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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lar System Integrations
Development of Central Area

태양광발전사업 용어

RPS (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)

  • 일정규정 이상(50만kW)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
  • 공급의무자 2018년 기준, 21개소
  • 불이행 시, 공급의무자에게 과징금 부과

SMP (System Margianl Price)

  •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

REC (Renewable Energy Certificare)

  •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, 공급하였음을 인정하는 증서

수익구조

태양광발전의 수익구조

태양광발전의 수익인 한전과의 전력판매수입 (SMP : 계통한계가격)과 REC(공급인증서)판매수입으로 구성
– (SMP : 계통한계가격) + REC(1W 단위로 13개 발전자회사로 판매)
– 매전단가 = SMP + (REC * 가중치)

REC란?

  •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
  •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발급 REC = MWh * 가중치
  •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3년

RPS제도 참여절차